본문 바로가기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

공지사항

  • 자주 묻는 질문 조회수 : 354 | 등록일 : 2026.07.20
  •  

    Q.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환자의 보호자 상주가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보호자 상주란 보호자가 4시간 이상 연속하여 환자 곁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원 병동 간호사실 또는 주치의에게 보호자 상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 및 승인 후 보호자 상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동에서 보호자 상주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보호자 상주 승인 사유

    임종이 예측되는 경우

    환자 상태가 악화된 경우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경우(수술 당일, 소아 환자 등)

    치매 또는 섬망으로 낙상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중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상주가 승인된 경우에는 환자 안전과 병동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동일한 보호자가 상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현대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술·시술·특수검사 등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일반진료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와 함께 내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응급환자이거나 보호자 동반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 진료의 필요성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 의사가 진료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료 여부는 담당 의사의 의학적·법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병원, 보호자 또는 환자가 이를 요구하거나 결정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안전과 적정한 진료를 위하여 보호자께서는 가능한 한 함께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민법4: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의 진료 및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는 민법, 의료법, 관련 판례 및 개별 진료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Q. 비급여 항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현대병원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비급여 진료항목 및 금액을 병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를 원무부 입·퇴원 창구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병원의 비급여 진료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안내(2025718일 국민신문고 회신)에 따라 입원 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비급여 진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원무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주차비 정산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현대병원의 주차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주차요금

    기본 30: 1,500

    추가 10분당: 500

    1일 최대 요금: 72,000

     

    진료 관련 주차 지원

    1) 외래(응급) 진료 및 검사: 진료 당일 차량 1대 지원(입차 후 4~6시간 무료, 진료 시간에 따라 상이)

    2) 입원·퇴원·수술: 차량 1대에 한하여 당일 정기권 등록

    진료 관련 주차 지원은 차량 1대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원무 접수창구 및 입·퇴원창구에서 무료주차 등록을 완료한 후 출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 외 방문 차량 주차 안내

    입원환자 면회, 주치의 면담 및 입원환자 물품 전달을 위한 방문은 별도의 주차 지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입차 후 20분 이내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전글

    8월 휴진안내

  • 다음글

    7월 휴진 안내

×

Q&A 페이지로 이동